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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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15:45 조회1,099회관련링크
본문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제11조(접근통제)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3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4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6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제1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제18조(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위수탁업체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9조 제2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개금중앙요양병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
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금중앙요양병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확인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개금중앙요양병원 전임직원에게 공표한다.
2.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개금중앙요양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사.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자.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